[생생경제] ‘입찰 담합’ 외국 기업 첫 적발

입력 2013.05.24 (06:45) 수정 2013.05.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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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기업 두 곳이 미리 짜고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지를 상의하는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한 대형 건설업체가 중동에 건설중인 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유시설공사 현장입니다.

3년 전 이 곳의 여과설비공사 2건에 대한 입찰에 미국 업체와 네덜란드 업체가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미 입찰 담합에 뜻을 모은 뒤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A 공사를 협조해주는 대신 B공사 협조를 부탁한다,"

"협조는 우리의 가격이 귀사의 가격보다 높을 것을 의미한다"는 등, 높은 가격을 번갈아 써내며 공사 한 건 씩을 나누자는 약속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한 건이 미국 기업에 낙찰됐습니다.

<녹취>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술적 우위로 독점을 누리고 있는 외국기업들인데, 독점 기업들이 담합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업체에 6억 8천만 원, 네덜란드업체에 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동권(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발주한 해외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입찰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첫번 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순수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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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입찰 담합’ 외국 기업 첫 적발
    • 입력 2013-05-24 06:47:47
    • 수정2013-05-24 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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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기업 두 곳이 미리 짜고 국내 기업의 해외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지를 상의하는 이메일까지 주고받으며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한 대형 건설업체가 중동에 건설중인 3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유시설공사 현장입니다.

3년 전 이 곳의 여과설비공사 2건에 대한 입찰에 미국 업체와 네덜란드 업체가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미 입찰 담합에 뜻을 모은 뒤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A 공사를 협조해주는 대신 B공사 협조를 부탁한다,"

"협조는 우리의 가격이 귀사의 가격보다 높을 것을 의미한다"는 등, 높은 가격을 번갈아 써내며 공사 한 건 씩을 나누자는 약속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한 건이 미국 기업에 낙찰됐습니다.

<녹취>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술적 우위로 독점을 누리고 있는 외국기업들인데, 독점 기업들이 담합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업체에 6억 8천만 원, 네덜란드업체에 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동권(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발주한 해외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입찰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첫번 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순수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준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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