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층간 소음 기준치 낮추고 배상액 높인다

입력 2013.06.13 (21:16) 수정 2013.06.13 (2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 초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으로까지 번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공식 접수되는 관련 민원만 하루 평균 45건이고 휴일을 제외한 월 평균 건수는 9백70건이나 됩니다.

민원인의 요청으로 전문가가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하루에 10건, 역시 휴일을 빼고 매달 2백건이 넘을 정돕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백98건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강화한 층간소음 기준.

평균 소음을 재는 기준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고, 낮과 밤 동안 기준치를 각각 15데시벨과 10데시벨씩 낮췄습니다.

10데시벨 차이는 소리 크기로는 10분의 1, 15데시벨은 30분의 1입니다.

전보다 30분의 1만 되는 소음에도 피해가 인정되는 겁니다.

낮 시간 기준치, 40데시벨은 어느 정도 소음일까?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위층에서 내는 생활소음이 아래층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직접 측정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이 뛰어내리자 위 아래층 모두 60데시벨을 넘습니다.

골프공이 튈 때도, 성인이 걸을 때도 모두 기준치 이상...

걷는 소리는 아래층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뛰거나 걷는 등 진동이 있을 땐 위층에서 느끼는 것보다 아래층 피해가 더 크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콩콩콩 걷는 소리가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상호간에 소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기준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준치보다 10데시벨 높은, 즉 10배 큰 소음에 6개월 동안 시달려도 배상액은 40만 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상액도 크게 올리기로 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층간 소음 기준치 낮추고 배상액 높인다
    • 입력 2013-06-13 21:18:18
    • 수정2013-06-13 22:52:13
    뉴스 9
<앵커 멘트>

올해 초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으로까지 번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공식 접수되는 관련 민원만 하루 평균 45건이고 휴일을 제외한 월 평균 건수는 9백70건이나 됩니다.

민원인의 요청으로 전문가가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하루에 10건, 역시 휴일을 빼고 매달 2백건이 넘을 정돕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 배상신청 사건 3백98건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강화한 층간소음 기준.

평균 소음을 재는 기준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고, 낮과 밤 동안 기준치를 각각 15데시벨과 10데시벨씩 낮췄습니다.

10데시벨 차이는 소리 크기로는 10분의 1, 15데시벨은 30분의 1입니다.

전보다 30분의 1만 되는 소음에도 피해가 인정되는 겁니다.

낮 시간 기준치, 40데시벨은 어느 정도 소음일까?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위층에서 내는 생활소음이 아래층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직접 측정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이 뛰어내리자 위 아래층 모두 60데시벨을 넘습니다.

골프공이 튈 때도, 성인이 걸을 때도 모두 기준치 이상...

걷는 소리는 아래층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뛰거나 걷는 등 진동이 있을 땐 위층에서 느끼는 것보다 아래층 피해가 더 크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영환(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콩콩콩 걷는 소리가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 상호간에 소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 기준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준치보다 10데시벨 높은, 즉 10배 큰 소음에 6개월 동안 시달려도 배상액은 40만 원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상액도 크게 올리기로 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