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결혼 미끼’ 장애인 상대 돈 수억 원 챙겨

입력 2013.07.19 (08:35) 수정 2013.07.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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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혼자 살고 있는 50대 지적 장애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이 남성의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로챈 돈만 2억 원에 이르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피의자인 이 여성은 돈을 빌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피해 남성은 이 여성을 감싸고 있다면서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여성이 구속됐지만 정작 남성은 아직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여성이 결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통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보통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묻힐 뻔한 사기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봄, 관할 지역을 돌아보던 안정우 경위는 동네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썼다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데 차림새로 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상하다….”

그리고 같은 동네의 한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 남성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불과 한 달 사이에 몇 억 몇 천만 원이 인출돼서 자기도 의아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봤다, 가전제품을 산다고 했는데 가전제품 구입도 안했고 이상하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한 안 경위는 남성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사고를 당한 뒤 반신마비와 함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59살 박 모 씨.

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혼자 살림을 꾸리고 있는 박 씨는 소문대로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결혼하자고. 내가 급하다 보니까 (결혼하자고) 그랬죠.”

지난해 4월 동네 다방을 오가다 만난 다방종업원 김 모씨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박 씨.

30살 아래 김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그의 통장에서는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인출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다방 여종업원의 행적이 수상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우리하고 안 좋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12월에 일하고 안 나타났으니까요. ”

지난해 1말 이후 다방을 그만뒀다는 김 씨. 게다가 김 씨의 동료 가운데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아저씨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 씨의 돈과 함께 사라진 다방여종업원.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수사 절차상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보니까 신체장애라든지 지적 장애가 충분히 의심되고 대리인을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 보상금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던 박 씨는 동네 다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오시면 커피를 항상 4잔을 드세요. 장애인이니까 그 아저씨가 돈이 없는 줄 알고 항상 4천 원 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아저씨가 돈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무렵 다방에서 일을 시작한 김 씨에게 호감을 느낀 박 씨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김 씨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마음에 감동을 느끼라고. 돈 있다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내 재산)도 너한테 다 보여준다는 심정으로 감동을 느끼라고 (보여줬어요).”

이 때부터 김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 씨에게 결혼준비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두 사람이 살려면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천만 원인가 5백만 원인가 주고.”

가구를 사겠다며 돈을 가져간 지 6개월. 하지만 박 씨의 집에 새롭게 들인 살림살이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옷가게를 차려서 생활비를 마련할 테니까 옷가게 준비에 필요한 전세자금 8천 5백만 원을 받았고 옷가게를 하려면 옷을 구매할 때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또 받은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는 김 씨는 박 씨의 돈으로 고급 승용차까지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 왜 돈이 필요하신지 물어봤더니 사업 자금으로 준다든지 긴급하게 써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

박 씨와 오랫 동안 거래를 해온 은행에서는 부쩍 잦은 예금 인출이 이상했습니다.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평소에 꾸준하게 자금 운용을 (하면서)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하는 유형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 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은행 지점장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한 번에 거액의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사실을 안 여종업원 김 씨가 전화로 거센 항의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이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오지 않았죠. 이 영업점에 오면 제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인근 지점에 가셔서 인출하려는 부분들이 많았죠.”

다른 동네의 은행으로 옮겨다니면서까지 김 씨가 박 씨의 계좌에서 빼낸 돈은 모두 2억 원이 넘는데요.

그 중 김 씨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만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지금까지도 박 씨는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이집에) 온다고 가져다 놓은 (거예요). 나는 사기 당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마음이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이지 나는 의심 안 해요.”

박 씨처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이들이 사기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 관리를 해주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희(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표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찰은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김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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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결혼 미끼’ 장애인 상대 돈 수억 원 챙겨
    • 입력 2013-07-19 08:58:46
    • 수정2013-07-19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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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혼자 살고 있는 50대 지적 장애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이 남성의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로챈 돈만 2억 원에 이르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피의자인 이 여성은 돈을 빌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피해 남성은 이 여성을 감싸고 있다면서요?

<기자 멘트>

그렇습니다.

여성이 구속됐지만 정작 남성은 아직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요.

여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여성이 결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통장을 내줬다는 겁니다.

보통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하마터면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묻힐 뻔한 사기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봄, 관할 지역을 돌아보던 안정우 경위는 동네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썼다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데 차림새로 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상하다….”

그리고 같은 동네의 한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 남성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불과 한 달 사이에 몇 억 몇 천만 원이 인출돼서 자기도 의아해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 봤다, 가전제품을 산다고 했는데 가전제품 구입도 안했고 이상하다….”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겠다고 생각한 안 경위는 남성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사고를 당한 뒤 반신마비와 함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59살 박 모 씨.

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혼자 살림을 꾸리고 있는 박 씨는 소문대로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결혼하자고. 내가 급하다 보니까 (결혼하자고) 그랬죠.”

지난해 4월 동네 다방을 오가다 만난 다방종업원 김 모씨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박 씨.

30살 아래 김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그의 통장에서는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인출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다방 여종업원의 행적이 수상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우리하고 안 좋은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 12월에 일하고 안 나타났으니까요. ”

지난해 1말 이후 다방을 그만뒀다는 김 씨. 게다가 김 씨의 동료 가운데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아저씨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 씨의 돈과 함께 사라진 다방여종업원.

경찰은 사기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수사 절차상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보니까 신체장애라든지 지적 장애가 충분히 의심되고 대리인을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 보상금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던 박 씨는 동네 다방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인터뷰> 다방 관계자 (음성변조) : “오시면 커피를 항상 4잔을 드세요. 장애인이니까 그 아저씨가 돈이 없는 줄 알고 항상 4천 원 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아저씨가 돈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무렵 다방에서 일을 시작한 김 씨에게 호감을 느낀 박 씨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하지만 김 씨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마음에 감동을 느끼라고. 돈 있다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내 재산)도 너한테 다 보여준다는 심정으로 감동을 느끼라고 (보여줬어요).”

이 때부터 김 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 씨에게 결혼준비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두 사람이 살려면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천만 원인가 5백만 원인가 주고.”

가구를 사겠다며 돈을 가져간 지 6개월. 하지만 박 씨의 집에 새롭게 들인 살림살이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안정우(경위/울산 울주경찰서 형사과) : “옷가게를 차려서 생활비를 마련할 테니까 옷가게 준비에 필요한 전세자금 8천 5백만 원을 받았고 옷가게를 하려면 옷을 구매할 때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또 받은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는 김 씨는 박 씨의 돈으로 고급 승용차까지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 왜 돈이 필요하신지 물어봤더니 사업 자금으로 준다든지 긴급하게 써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

박 씨와 오랫 동안 거래를 해온 은행에서는 부쩍 잦은 예금 인출이 이상했습니다.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평소에 꾸준하게 자금 운용을 (하면서) 매달 이자만 받아서 생활하는 유형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 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은행 지점장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한 번에 거액의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사실을 안 여종업원 김 씨가 전화로 거센 항의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종대(지점장/00은행) : “이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대기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오지 않았죠. 이 영업점에 오면 제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인근 지점에 가셔서 인출하려는 부분들이 많았죠.”

다른 동네의 은행으로 옮겨다니면서까지 김 씨가 박 씨의 계좌에서 빼낸 돈은 모두 2억 원이 넘는데요.

그 중 김 씨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만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지금까지도 박 씨는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음성변조) : “(이집에) 온다고 가져다 놓은 (거예요). 나는 사기 당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마음이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이지 나는 의심 안 해요.”

박 씨처럼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이들이 사기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 관리를 해주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희(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표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찰은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김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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