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29만 원? 전두환 재산 드러나나?

입력 2013.07.23 (08:36) 수정 2013.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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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차명재산 관리자로 의심되는 전모 씨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죠.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짜리 개인 연금보험이 압류됐죠?

<기자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은행에 30억 원을 넣어 두고 다달이 1200만원 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맡긴 돈이 워낙 거금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예금을 가입한 시기는 지난해 말 대선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부부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대목인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이제는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 보시죠.

<리포트>

취재진과 경비 인력 외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입니다.

이틀 전, 차남 재용씨에 이어 어제도 측근들이 연이어 이곳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인터뷰> 민정기(전 대통령 비서관) : "(추징금 관련해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냥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지난 16일, 서울 연희동 자택과 자녀 명의의 회사 등 18곳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0점이 넘는 미술품이 압수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지하에 한꺼번에 모아 두었었나요?) 그것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

박수근, 천경자 화백 등 유명작가의 작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홍경한(미술평론가) : "엽서 두 장 정도의 크기를 1호라고 하거든요. 박수근 선생님 같은 경우 (1호가) 2억 정도 합니다. "

검찰은 미술품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경한(미술평론가 ) : "미술품은 일단 세금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근거가 잘 남지 않고요그 다음에는 누가 얼마에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밝힌 자신의 재산은 29만원 뿐.

하지만 자녀와 친척들의 부동산만 최소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남 재국씨는 미술품이 쏟아져 나온 허브빌리지를 비롯해 보유한 부동산만 약 5백억원.

차남 재용씨도 3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리고 삼남 재만씨도 한남동에 120억 상당의 8층 건물을, 딸 효선씨도 안양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한게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 상황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30%도 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게 되면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

그동안 검찰의 강제 추징은 미미했습니다.

2000년, 전 전대통령의 외제 승용차와 장남 재국씨 명의의 리조트 콘도회원권을 강제 추징했습니다.

그중 고급 승용차는 감정가보다 무려 6배나 높은 9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은 다름아닌, 손삼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죠.

2003년엔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넘어가 16억 4천여만 원을 추징됐지만 이번에도 낙찰자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 받은 겁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다시 구입해서 되돌려 주는 것이 중요한데,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성의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우를 갖추는 그런 서로간의 관계의 표시였다고 볼수 있겠죠. 되돌이표 추징이라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가난한 전 전 대통령.

하지만 경찰 행사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말한 전 재산의 3분의 1일을 화환 값으로 쓴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발전기금을 천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원권만 3억이 넘는 고급 리조트에서 세금 2만원만 내고 골프를 치고 7차례에 걸쳐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이)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95년에는 돌연 말을 바꿉니다.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된 1997년에는 국민들에게 당부까지 합니다.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도소 생활이라는게, 여러분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2003년에는 결국 전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30만원도 되지 않는것으로...."

지난해 4월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만난 전 전 대통령 부부.

미납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추징금을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심지어 자신이 숨겨놓은 게 있다면 마당이라도 파보라며 당당했던 전두환 전대통령.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면 자녀와 친인척의 재산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전두환으로 비롯된 재산이라고 하는,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미납금 1672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자금이 섞였을 경우 늘어난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 "전두환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이 나중에 몇십억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한테 몇십억이 되는 돈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이른바 전두환 촉진법을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수 있을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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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29만 원? 전두환 재산 드러나나?
    • 입력 2013-07-23 08:38:00
    • 수정2013-07-23 1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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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차명재산 관리자로 의심되는 전모 씨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죠.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짜리 개인 연금보험이 압류됐죠?

<기자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은행에 30억 원을 넣어 두고 다달이 1200만원 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맡긴 돈이 워낙 거금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씨가 예금을 가입한 시기는 지난해 말 대선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부부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묻어나는 대목인데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이제는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 보시죠.

<리포트>

취재진과 경비 인력 외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입니다.

이틀 전, 차남 재용씨에 이어 어제도 측근들이 연이어 이곳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인터뷰> 민정기(전 대통령 비서관) : "(추징금 관련해서)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냥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지난 16일, 서울 연희동 자택과 자녀 명의의 회사 등 18곳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0점이 넘는 미술품이 압수됐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지하에 한꺼번에 모아 두었었나요?) 그것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

박수근, 천경자 화백 등 유명작가의 작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홍경한(미술평론가) : "엽서 두 장 정도의 크기를 1호라고 하거든요. 박수근 선생님 같은 경우 (1호가) 2억 정도 합니다. "

검찰은 미술품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경한(미술평론가 ) : "미술품은 일단 세금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근거가 잘 남지 않고요그 다음에는 누가 얼마에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밝힌 자신의 재산은 29만원 뿐.

하지만 자녀와 친척들의 부동산만 최소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남 재국씨는 미술품이 쏟아져 나온 허브빌리지를 비롯해 보유한 부동산만 약 5백억원.

차남 재용씨도 3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그리고 삼남 재만씨도 한남동에 120억 상당의 8층 건물을, 딸 효선씨도 안양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한게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 상황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30%도 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게 되면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

그동안 검찰의 강제 추징은 미미했습니다.

2000년, 전 전대통령의 외제 승용차와 장남 재국씨 명의의 리조트 콘도회원권을 강제 추징했습니다.

그중 고급 승용차는 감정가보다 무려 6배나 높은 9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은 다름아닌, 손삼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죠.

2003년엔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넘어가 16억 4천여만 원을 추징됐지만 이번에도 낙찰자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 받은 겁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다시 구입해서 되돌려 주는 것이 중요한데,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성의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우를 갖추는 그런 서로간의 관계의 표시였다고 볼수 있겠죠. 되돌이표 추징이라고 그때 이야기가 있었죠. "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가난한 전 전 대통령.

하지만 경찰 행사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말한 전 재산의 3분의 1일을 화환 값으로 쓴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발전기금을 천만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회원권만 3억이 넘는 고급 리조트에서 세금 2만원만 내고 골프를 치고 7차례에 걸쳐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이)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95년에는 돌연 말을 바꿉니다.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된 1997년에는 국민들에게 당부까지 합니다.

<녹취> 전두환(전 대통령) : "도소 생활이라는게, 여러분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것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2003년에는 결국 전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30만원도 되지 않는것으로...."

지난해 4월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만난 전 전 대통령 부부.

미납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추징금을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것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의 것은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심지어 자신이 숨겨놓은 게 있다면 마당이라도 파보라며 당당했던 전두환 전대통령.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된다면 자녀와 친인척의 재산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유식(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전두환으로 비롯된 재산이라고 하는,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미납금 1672억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자금이 섞였을 경우 늘어난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 "전두환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이 나중에 몇십억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한테 몇십억이 되는 돈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이른바 전두환 촉진법을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전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수고한다'는 말을 들을수 있을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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