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피해자’ 日 기업 첫 ‘배상 의향’
입력 2013.08.19 (06:35)
수정 2013.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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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고법이 일제 때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일철 스미토모금속'이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등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3년 18살의 나이에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 4명은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1인당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일철은, 포스코 지분 5%를 갖고 있어 재산을 가압류해 강제 집행할 경우 외교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도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
현재 제기된 소송만 4건이어서 앞으로 강제 징용관련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울고법이 일제 때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일철 스미토모금속'이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등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3년 18살의 나이에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 4명은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1인당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일철은, 포스코 지분 5%를 갖고 있어 재산을 가압류해 강제 집행할 경우 외교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도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
현재 제기된 소송만 4건이어서 앞으로 강제 징용관련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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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징용 피해자’ 日 기업 첫 ‘배상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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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일제 때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일철 스미토모금속'이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등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3년 18살의 나이에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 4명은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1인당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일철은, 포스코 지분 5%를 갖고 있어 재산을 가압류해 강제 집행할 경우 외교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도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
현재 제기된 소송만 4건이어서 앞으로 강제 징용관련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울고법이 일제 때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일철 스미토모금속'이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등 징용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일본 기업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43년 18살의 나이에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 4명은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1인당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이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이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배상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일철은, 포스코 지분 5%를 갖고 있어 재산을 가압류해 강제 집행할 경우 외교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 징용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도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
현재 제기된 소송만 4건이어서 앞으로 강제 징용관련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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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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