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이르면 내일 재가할 듯
입력 2013.09.01 (18:19)
수정 2013.09.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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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내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보낸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넘겨진 상탭니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재하더라도 휴일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만큼 더 이상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보낸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넘겨진 상탭니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재하더라도 휴일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만큼 더 이상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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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이르면 내일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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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1 18:19:16
- 수정2013-09-01 18:56:02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내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보낸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넘겨진 상탭니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결재하더라도 휴일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만큼 더 이상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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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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