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입력 2013.09.02 (19:00)
수정 2013.09.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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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등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칭하고,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체포동의안은 적시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정했지만, 먼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세부 사항을 보고받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는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면서, 철저한 사상검증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등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칭하고,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체포동의안은 적시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정했지만, 먼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세부 사항을 보고받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는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면서, 철저한 사상검증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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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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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2 19:01:39
- 수정2013-09-02 22:23:09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등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칭하고,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체포동의안은 적시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정했지만, 먼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세부 사항을 보고받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는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면서, 철저한 사상검증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등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칭하고,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체포동의안은 적시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내일부터 글피 사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정했지만, 먼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세부 사항을 보고받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는 내란음모에 관련한 단 한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면서, 철저한 사상검증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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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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