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본희의 일정 협의 계속
입력 2013.09.03 (06:01)
수정 2013.09.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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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통해 세부 사항을 먼저 보고받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안이 긴급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72시간이 지난 오는 5일 오후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통해 세부 사항을 먼저 보고받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안이 긴급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72시간이 지난 오는 5일 오후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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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본희의 일정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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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3 06:01:34
- 수정2013-09-03 08:01:32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통해 세부 사항을 먼저 보고받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안이 긴급하고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72시간이 지난 오는 5일 오후가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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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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