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변호인단 “국정원, 수사권 빙자해 정치”

입력 2013.09.04 (10:59) 수정 2013.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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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흘려 여론 재판…국정원의 마녀사냥"
김칠준 변호사 "녹취록은 불법 증거…무죄 확신"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빙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법 민주화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내란음모 피의) 사건은 국정원이 언론에 공개한 피의사실 때문에 이미 여론에 의해 재판이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국정원과 통모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녹취록을 절묘하게 왜곡 편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전문과 요약본을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 마녀사냥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변호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는 이광철 변호사도 애초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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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변호인단 “국정원, 수사권 빙자해 정치”
    • 입력 2013-09-04 10:59:41
    • 수정2013-09-04 11:00:39
    연합뉴스
"피의사실 흘려 여론 재판…국정원의 마녀사냥" 김칠준 변호사 "녹취록은 불법 증거…무죄 확신"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빙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을 이끄는 김칠준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법 민주화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의 경우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내란음모 피의) 사건은 국정원이 언론에 공개한 피의사실 때문에 이미 여론에 의해 재판이 끝난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 매수가 됐든 안 됐든 국정원과 통모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면 국정원은 사람을 도구로 감청한 게 된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채집했기 때문에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녹취록을 절묘하게 왜곡 편집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전문과 요약본을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 마녀사냥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변호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중심의 변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는 이광철 변호사도 애초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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