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13.09.05 (07:34) 수정 2013.09.05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선규 해설위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원 289명이 참석해 89%인 258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와 기권 등이 31명입니다. 통합 진보당은 6명이 투표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이의원 모임이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장봉기와 통신시설 무력화 등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 합니다.
이의원과 진보당은 조작이며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총기탈취 등의 발언은 농담처럼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셉니다.
이의원의 국회입성 과정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책임론과 신매카시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공방입니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쟁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기국회가 지난 2일 개회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의원 체포동의안만 처리했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되고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심의,국정감사,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여야와 청와대 사이의 대표회담 논의는 여전히 난항입니다. 회담형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담형식에 국민들은 관심없습니다.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나라안팎의 사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입력 2013-09-05 07:49:52
    • 수정2013-09-05 11:28:49
    뉴스광장
[강선규 해설위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의원 289명이 참석해 89%인 258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와 기권 등이 31명입니다. 통합 진보당은 6명이 투표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이의원 모임이 국회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장봉기와 통신시설 무력화 등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 합니다.
이의원과 진보당은 조작이며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총기탈취 등의 발언은 농담처럼 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셉니다.
이의원의 국회입성 과정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책임론과 신매카시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공방입니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입니다. 정쟁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기국회가 지난 2일 개회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의원 체포동의안만 처리했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되고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심의,국정감사,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여야와 청와대 사이의 대표회담 논의는 여전히 난항입니다. 회담형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담형식에 국민들은 관심없습니다.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나라안팎의 사정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