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급물살

입력 2013.09.05 (20:59) 수정 2013.09.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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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의원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례적으로 3시간가량 길게 진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와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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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음모’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급물살
    • 입력 2013-09-05 20:56:17
    • 수정2013-09-05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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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의원은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례적으로 3시간가량 길게 진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변호인단이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와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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