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입력 2013.09.06 (06:02)
수정 2013.09.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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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제 오후 구속되면서, 오늘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국정원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6일)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나머지 6명 가운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국정원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6일)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나머지 6명 가운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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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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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6 06:02:54
- 수정2013-09-06 08:58:28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어제 오후 구속되면서, 오늘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국정원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6일)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나머지 6명 가운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저녁 7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국정원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6일) 이미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나머지 6명 가운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2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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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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