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국정원 ‘내란음모’ 본격 소환

입력 2013.09.06 (06:58) 수정 2013.09.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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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정원은 오늘부터 이 의원을 본격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3시간 가량 심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부터 서울 내곡동 본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의원이 다른 구속자들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국정원은 녹취록과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수사 대상자 2명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해왔던 검찰은 오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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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구속 수감…국정원 ‘내란음모’ 본격 소환
    • 입력 2013-09-06 06:59:29
    • 수정2013-09-06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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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정원은 오늘부터 이 의원을 본격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7시 30분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라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3시간 가량 심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부터 서울 내곡동 본원에서 이 의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 의원이 다른 구속자들과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국정원은 녹취록과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길게는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수사 대상자 2명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해왔던 검찰은 오늘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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