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고위 공무원 ‘재취업 커넥션’

입력 2013.10.20 (17:19) 수정 2013.10.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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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전관예우'다, '유착 고리'다 해서 비판이 거세지자, 법까지 만들어 제한을 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실태를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내용을 정리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일 '퇴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었다.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천2백63 명의 재취업 실태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살펴본 것. 분석 결과 검찰 출신들은 주로 사외이사나 법무실장으로, 경찰 간부들은 보험업계로,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출신들은 금융업계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다.

<녹취> 중앙일보 10.08 :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 업계로 무더기로 재취업하면서 연결망을 형성할 경우 결국 정부기관과 해당 업계의 유착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로 이어지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직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제도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 중앙일보 10.08 : "빨리 재취업을 하겠다며 심사를 요청했을 때 통과율이 9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사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행정소송을 내면 대부분 승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고 재취업해도 기껏해야 가벼운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이는 공직에 있을 때의 자리와 퇴직 후 재취업하려는 자리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기사에 나왔듯이 있으나 마나 한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면죄부 구실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쓴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김경희 기자, 그동안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와 관한 기사가 단편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우리사회의 주된 화둡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출신이 피감기관으로 가거나, 국방부 공무원이 방위산업체로 가는 등 유착이나 비리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전관예우'다 말이 많은데 막상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론이 잠잠해지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들의 흔적을 추적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질문>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심사 통과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유명무실한데, 대체 무슨 항목을 어떻게 심사하기에 그런 겁니까?

<답뵨>

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있는데요.

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하려면 이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성이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자기가 속한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에 100% 승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질문>

이번 기사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SNA기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

SNA라는건 Social Network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이 기사에서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연세대 김우주 교수 연구실과 함께 분석 작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들의 소속기관, 당시 직급, 재취업기관 같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있는지, 연결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화해서 결과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 같은 검색엔진도 SNA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부차원의 정보공개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이 바로 그 SNA기법을 통해 나온 자료죠?

<답변>

네, 재취업 퇴직자의 절대적 수치만 보면 국방부나 경찰청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 퇴직자 수를 고려해서 재취업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관별 퇴직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정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경찰청이 원 중심부가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했는데요.

재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원 중심부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바깥에 위치한 이유는 그 기관의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자수도 많았고 그중에 일부가 재취업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 공무원 현황을 SNA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전관예우 형식의 재취업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재취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답변>

제가 '취재일기'라는 기자 칼럼에도 썼지만, 이 기사의 취지는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전관예우성 재취업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녹을 받는 그러면서 직업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에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떄문에 이런 것들 언론이 더 나서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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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기사] 고위 공무원 ‘재취업 커넥션’
    • 입력 2013-10-20 17:49:13
    • 수정2013-10-20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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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전관예우'다, '유착 고리'다 해서 비판이 거세지자, 법까지 만들어 제한을 했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퇴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실태를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내용을 정리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일 '퇴직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었다.

최근 5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천2백63 명의 재취업 실태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으로 살펴본 것. 분석 결과 검찰 출신들은 주로 사외이사나 법무실장으로, 경찰 간부들은 보험업계로, 금융위원회와 감사원 출신들은 금융업계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다.

<녹취> 중앙일보 10.08 :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 업계로 무더기로 재취업하면서 연결망을 형성할 경우 결국 정부기관과 해당 업계의 유착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로 이어지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직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제도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 중앙일보 10.08 : "빨리 재취업을 하겠다며 심사를 요청했을 때 통과율이 9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사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행정소송을 내면 대부분 승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고 재취업해도 기껏해야 가벼운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이는 공직에 있을 때의 자리와 퇴직 후 재취업하려는 자리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지극히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기사에 나왔듯이 있으나 마나 한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면죄부 구실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쓴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김경희 기자, 그동안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와 관한 기사가 단편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우리사회의 주된 화둡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출신이 피감기관으로 가거나, 국방부 공무원이 방위산업체로 가는 등 유착이나 비리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다, '전관예우'다 말이 많은데 막상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론이 잠잠해지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들의 흔적을 추적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정말 이게 문제라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질문>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심사 통과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유명무실한데, 대체 무슨 항목을 어떻게 심사하기에 그런 겁니까?

<답뵨>

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있는데요.

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하려면 이 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성이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취재를 해보니까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자기가 속한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에 100% 승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좀 더 세밀해 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질문>

이번 기사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SNA기법으로 자료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답변>

SNA라는건 Social Network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이 기사에서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저희가 연세대 김우주 교수 연구실과 함께 분석 작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들의 소속기관, 당시 직급, 재취업기관 같은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있는지, 연결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화해서 결과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 같은 검색엔진도 SNA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부차원의 정보공개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라고 합니다.

<질문>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이 바로 그 SNA기법을 통해 나온 자료죠?

<답변>

네, 재취업 퇴직자의 절대적 수치만 보면 국방부나 경찰청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전체 퇴직자 수를 고려해서 재취업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기관별 퇴직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정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경찰청이 원 중심부가 아니라 바깥쪽에 위치했는데요.

재취업 비율이 높을수록 원 중심부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바깥에 위치한 이유는 그 기관의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자수도 많았고 그중에 일부가 재취업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 공무원 현황을 SNA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전관예우 형식의 재취업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재취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답변>

제가 '취재일기'라는 기자 칼럼에도 썼지만, 이 기사의 취지는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전관예우성 재취업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녹을 받는 그러면서 직업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중에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떄문에 이런 것들 언론이 더 나서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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