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협시 제한적 허용 추진’

입력 2013.10.28 (21:16) 수정 2013.10.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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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의 존립을 해치는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존립을 해치는 상황을 일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어떻게 막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7년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됐던 `스나가와' 사건.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라며 시위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일미군이 헌법에서 보유를 금지한 군대,전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국가의 존립 위협을 조건으로 달아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아베 소리(일본 총리) :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안보의 법적 기반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존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냡니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안에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윱니다.

내년말까지 개정될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자위권의 남발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포함될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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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협시 제한적 허용 추진’
    • 입력 2013-10-28 21:16:58
    • 수정2013-10-28 2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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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의 존립을 해치는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존립을 해치는 상황을 일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어떻게 막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7년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됐던 `스나가와' 사건.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라며 시위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일미군이 헌법에서 보유를 금지한 군대,전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국가의 존립 위협을 조건으로 달아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아베 소리(일본 총리) :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안보의 법적 기반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존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냡니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동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안에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윱니다.

내년말까지 개정될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자위권의 남발을 방지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포함될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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