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스토킹에 살인까지…“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3.10.30 (08:35) 수정 2013.10.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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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웃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김기만 아나운서, 피해 여성이 차 안에 남겨둔 연락처를 보고 스토킹을 하게 됐다고요?

<리포트>

예 그렇습니다.

흔히 주차 문제 등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남겨 놓는 전화 전화번호가 그만 스토킹에 이용됐습니다.

차량에 남긴 전화번호로 두 달 동안 집요하게 여성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호감을 표시했는데, 견디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급기야 여성을 살해하게 됐습니다.

살인까지 부른 스토킹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자정이 다될 무렵,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한밤의 정적을 깨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악' 소리가 나서 강도라고. 신고해 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뛰쳐나왔어요.“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나도 조금 자다 들었는데, 이쪽 집에서. 부부 싸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중에 웅성웅성. 구급차 소리 나고...”

밤중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주택가.

그 시간, 관할 경찰서에는 강도사건으로 추정되는 신고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 신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둑이 들었다. 처음에 그랬어요. 112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강도다. 사람 살려 라고 한다. 이런 신고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눈에 먼저 띈 건 집 현관에 쓰러져있던 50대 여성과 당황하며 여성의 곁을 지키던 가족이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분은 현관 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동생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었고요.”

쓰러진 여성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녹취>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구조대원 : “환자 상의에 출혈한 흔적이 많았으며, 환자 상체 가슴 목 옆구리 등 4~5군데 흉기에 의한 자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매우 안 좋았고, 빨리 압박 처치를 하고 바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 받았을 때와는 달리, 응급 환자는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지하실 입구에 50대 남성도 다친 채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 그래서 지하실 들어가는. 그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벌써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도요.”

한밤 중! 여성의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도 저항하는 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53살 이모 씨.

알고 보니, 이 씨는 이 여성의 집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가 비슷한 또래인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건 지난 6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6월 달에 피해자를 봤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혼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도 들고 하니까 봤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건데요.

주차문제 등 운전자에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게 남겨놓은 연락처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를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앞에 번호가 있겠다 싶어서 가서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상대방하고 통화, 처음에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씨.

두 달 동안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50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낯선 남자의 문자공세에 피해자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꼈고, 지난 8월 경찰에 이 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기에 이르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통신망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문자로 상대방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니까 그것으로 신고가 돼서...“

지난달 검찰은 스토커로 신고 된 이 씨에게 3개월의 ‘형사조정’ 기간을 주고, 당사자 간에 화해하거나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조정'기간 중이던 그날 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여자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무시하는 것 같이 느꼈다 이거예요. 술을 마시고, 화가 나니까 욱해서 그 집에 가서 대문이 잠겨있으니까 담을 넘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자가 나오니까 그냥 흉기로 찌른 거예요. (가족이) 말릴 틈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과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감금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죽으라는 말을 하고, 목 조르고, 흉기 들고, 때리고...”

지난 5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가 건물에서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게 해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

1년 동안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이 남성은 전 여자 친구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문자메시지, 전화 합쳐서 (하루에) 아마 200통쯤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문자 보내고 협박해요. 혹시나 어디서 튀어나올까봐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가 이사를 갔겠어요.”

어긋난 집착이 부른 스토킹.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공포를 안다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 “1년 가까이 그랬어요. 1년 가까이. (밤에) 담을 넘어서 창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빈집에) 흉기를 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왜 안 만나 주냐 (하면서요.) (무서워서) 한 달 넘게 찜질방에 가서 잔적이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 ‘8만 원’뿐.

때문에 경찰도 수사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거나, 피의자 역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녹취> 공정식(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 기준이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죠. 스토커를 하는 사람도 내가 벌금 8만 원만 내면 되는데 (하면서) 일종의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스토킹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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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스토킹에 살인까지…“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3-10-30 08:32:12
    • 수정2013-10-30 0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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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웃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저지른 일이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김기만 아나운서, 피해 여성이 차 안에 남겨둔 연락처를 보고 스토킹을 하게 됐다고요?

<리포트>

예 그렇습니다.

흔히 주차 문제 등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남겨 놓는 전화 전화번호가 그만 스토킹에 이용됐습니다.

차량에 남긴 전화번호로 두 달 동안 집요하게 여성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호감을 표시했는데, 견디다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급기야 여성을 살해하게 됐습니다.

살인까지 부른 스토킹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밤, 자정이 다될 무렵,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한밤의 정적을 깨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악' 소리가 나서 강도라고. 신고해 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뛰쳐나왔어요.“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나도 조금 자다 들었는데, 이쪽 집에서. 부부 싸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중에 웅성웅성. 구급차 소리 나고...”

밤중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주택가.

그 시간, 관할 경찰서에는 강도사건으로 추정되는 신고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 신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둑이 들었다. 처음에 그랬어요. 112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강도다. 사람 살려 라고 한다. 이런 신고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눈에 먼저 띈 건 집 현관에 쓰러져있던 50대 여성과 당황하며 여성의 곁을 지키던 가족이었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분은 현관 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동생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었고요.”

쓰러진 여성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녹취>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 구조대원 : “환자 상의에 출혈한 흔적이 많았으며, 환자 상체 가슴 목 옆구리 등 4~5군데 흉기에 의한 자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매우 안 좋았고, 빨리 압박 처치를 하고 바로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 받았을 때와는 달리, 응급 환자는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지하실 입구에 50대 남성도 다친 채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 그래서 지하실 들어가는. 그 계단에 쓰러져 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벌써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도요.”

한밤 중! 여성의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도 저항하는 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53살 이모 씨.

알고 보니, 이 씨는 이 여성의 집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가 비슷한 또래인 이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건 지난 6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6월 달에 피해자를 봤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혼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도 들고 하니까 봤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건데요.

주차문제 등 운전자에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게 남겨놓은 연락처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차를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앞에 번호가 있겠다 싶어서 가서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상대방하고 통화, 처음에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씨.

두 달 동안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50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낯선 남자의 문자공세에 피해자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꼈고, 지난 8월 경찰에 이 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기에 이르는데요.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정보통신망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문자로 상대방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니까 그것으로 신고가 돼서...“

지난달 검찰은 스토커로 신고 된 이 씨에게 3개월의 ‘형사조정’ 기간을 주고, 당사자 간에 화해하거나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조정'기간 중이던 그날 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여자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무시하는 것 같이 느꼈다 이거예요. 술을 마시고, 화가 나니까 욱해서 그 집에 가서 대문이 잠겨있으니까 담을 넘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자가 나오니까 그냥 흉기로 찌른 거예요. (가족이) 말릴 틈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과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감금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죽으라는 말을 하고, 목 조르고, 흉기 들고, 때리고...”

지난 5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가 건물에서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게 해 뇌사에 빠뜨린 20대 남성.

1년 동안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이 남성은 전 여자 친구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 “문자메시지, 전화 합쳐서 (하루에) 아마 200통쯤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문자 보내고 협박해요. 혹시나 어디서 튀어나올까봐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가 이사를 갔겠어요.”

어긋난 집착이 부른 스토킹.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공포를 안다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녹취> 스토킹 피해자 친구(음성변조) : “1년 가까이 그랬어요. 1년 가까이. (밤에) 담을 넘어서 창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빈집에) 흉기를 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왜 안 만나 주냐 (하면서요.) (무서워서) 한 달 넘게 찜질방에 가서 잔적이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 ‘8만 원’뿐.

때문에 경찰도 수사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거나, 피의자 역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즉,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녹취> 공정식(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 기준이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죠. 스토커를 하는 사람도 내가 벌금 8만 원만 내면 되는데 (하면서) 일종의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스토킹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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