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수용 재판부마다 달라

입력 2013.10.30 (21:16) 수정 2013.10.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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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의 평결을 놓고 재판부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안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의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결이 나온 당일 선고하는 관행과 달리 다음달 7일로 선고를 미뤘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견해가 일부 다르고,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나꼼수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김어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무죄로 갈렸지만 무죄로 본 배심원들이 더 많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부산지법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배심원 모두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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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수용 재판부마다 달라
    • 입력 2013-10-30 21:17:16
    • 수정2013-10-30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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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의 평결을 놓고 재판부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안도현 시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안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의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결이 나온 당일 선고하는 관행과 달리 다음달 7일로 선고를 미뤘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견해가 일부 다르고,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나꼼수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김어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무죄로 갈렸지만 무죄로 본 배심원들이 더 많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 부산지법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배심원 모두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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