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선고…엇갈린 판결
입력 2013.11.07 (19:10)
수정 2013.1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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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전주지법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비방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뒤집은 판결인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도현(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전주지법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비방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뒤집은 판결인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도현(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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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선고…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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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07 19:12:20
- 수정2013-11-07 19:31:50
<앵커 멘트>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전주지법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비방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뒤집은 판결인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도현(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법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과 다른 판결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
전주지법은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비방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뒤집은 판결인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다만 형량을 정할 때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도현(시인) :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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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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