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 메모 이석기 의원 친필로 보여”
입력 2013.11.29 (14:43)
수정 2013.1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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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는 이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은, 압수된 메모의 글자 모양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볼때 이 의원의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 등에 RO의 조직구상과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메모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민혁당 사건의 법원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은, 압수된 메모의 글자 모양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볼때 이 의원의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 등에 RO의 조직구상과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메모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민혁당 사건의 법원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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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압수 메모 이석기 의원 친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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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29 14:43:37
- 수정2013-11-29 14:47:12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는 이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필적감정관은, 압수된 메모의 글자 모양과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볼때 이 의원의 글씨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 등에 RO의 조직구상과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메모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민혁당 사건의 법원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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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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