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동성 혼인신고 논란…구청은 거부

입력 2013.12.11 (08:37) 수정 2013.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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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9월에 동성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어제 우편을 통해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구청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결혼만큼 혼인신고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됐군요.

<기자 멘트>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제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기자 회견을 가졌다는 동성 커플, 우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두 사람이 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신고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결혼 후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느 신혼부부의 생활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오면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둘 다 여성이 아니다 보니 이른바‘시월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은 물론 주변의 지인들 모두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을 정식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혼인신고를 하면서까지 법적 권리를 얻으려고 하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려고 문의를 했는데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는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김승환(동성 결혼자) : “배우자가 병으로 인해서 수술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을 같이 살더라도 저는 법적으로 배우자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찾고자 두 사람은 결국 어제,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공개적으로 혼인신고 접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질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구청은 '동성커플인'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인터뷰> 신상연(과장/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 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 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해서 불수리 통지를 즉시 할 예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건데요.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두 사람의 변호인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멘트>

김조광수 씨 부부의 공개 결혼식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신고로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리포트>

두 사람의 혼인신고 소식을 알린 기자회견장에는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견장 밖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김광규(사무국장/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 “대한민국 국민들 78.5%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한 언론이 보도한 <2013 한국인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동성애에 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혼인신고 관련 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뉴스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인터뷰> 김관영(시민) : “남자가 남자를 사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재숙(시민) : “법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요. 종족보존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형(시민) : “개인이 원하는 것이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수진(시민) : “정말 좋아한다는데 성별이 관계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난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등 모두 15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은평구청에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 신고서를 접수하셨는데 불수리 처리 받은 전례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안 하시고 거기서 멈추셨죠."

당시 구청에서는 동성 간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인천지법에서도 여성 동성 커플이 헤어지면서 제기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 건에 대해 이들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조광수 씨 부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동성 결혼자) :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더 많은 사회소수자들 그리고 커플들 역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나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결국 동성 부부 혼인신고 처리 여부는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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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동성 혼인신고 논란…구청은 거부
    • 입력 2013-12-11 08:38:37
    • 수정2013-12-11 0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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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동성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어제 우편을 통해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구청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결혼만큼 혼인신고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됐군요.

<기자 멘트>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제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기자 회견을 가졌다는 동성 커플, 우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두 사람이 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저희의 결혼식을 혼인신고라는 이름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결혼 후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느 신혼부부의 생활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오면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둘 다 여성이 아니다 보니 이른바‘시월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은 물론 주변의 지인들 모두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을 정식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혼인신고를 하면서까지 법적 권리를 얻으려고 하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려고 문의를 했는데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는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김승환(동성 결혼자) : “배우자가 병으로 인해서 수술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을 같이 살더라도 저는 법적으로 배우자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부부들의 법적 권리를 찾고자 두 사람은 결국 어제,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공개적으로 혼인신고 접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동성 부부의 혼인 신고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질까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구청은 '동성커플인'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인터뷰> 신상연(과장/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헌법이나 민법, 기타 판례에서 이성 간의 혼인은 인정이 되지만 동성 간의 혼인은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해서 불수리 통지를 즉시 할 예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건데요.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두 사람의 변호인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자 멘트>

김조광수 씨 부부의 공개 결혼식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신고로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리포트>

두 사람의 혼인신고 소식을 알린 기자회견장에는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견장 밖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김광규(사무국장/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 “대한민국 국민들 78.5%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한 언론이 보도한 <2013 한국인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동성애에 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두 사람의 혼인신고 관련 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뉴스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인터뷰> 김관영(시민) : “남자가 남자를 사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김재숙(시민) : “법질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요. 종족보존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형(시민) : “개인이 원하는 것이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수진(시민) : “정말 좋아한다는데 성별이 관계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난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스페인 등 모두 15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은평구청에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 신고서를 접수하셨는데 불수리 처리 받은 전례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안 하시고 거기서 멈추셨죠."

당시 구청에서는 동성 간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인천지법에서도 여성 동성 커플이 헤어지면서 제기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 건에 대해 이들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조광수 씨 부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승환(동성 결혼자) :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더 많은 사회소수자들 그리고 커플들 역시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나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결국 동성 부부 혼인신고 처리 여부는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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