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사지 마비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입력 2013.12.17 (08:37)
수정 2013.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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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년 동안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이번 판결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멘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 따지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둘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파탄주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 1년 만에 갖는 첫 아이였습니다.
부부에겐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분만실에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던 아내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돼 병상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남편 박 모씨, 아내 송 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시민: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인터뷰> 성제이 :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아기를 낳아줬고 그런 의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한 남편.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몇년 간은 아내를 열심히 병간호했다는 남편 박씨.
하지만, 점점 발길은 뜸해졌고, 최근 10년 동안은 그마저도 뚝 끊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 박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
그리고 박 씨는 이 여성과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건데요.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거의 찾아오지 않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편은 아이조차 아내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있는 병원을 딱 한번 데려간 게 전부였는데요.
더 기막힌 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빠의 내연녀를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인터뷰> 김에릭 : “용납이 안 되죠. 인간 된 도리로 (아내를) 계속 돌봐줘야 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박 씨가 아내를 그동안 악의적으로 방치해 왔고, 치료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 경제적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편 박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혼인이 파탄됐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져 버리고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멘트>
민법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피운 한 50대는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리포트>
25년 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51살, 서 모씨.
순순히 잘못은 자신이 먼저 저질렀다고 시인합니다.
아내 몰래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마누라한테 들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결국엔 못 버티고 (집을) 나와서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따져볼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데요.
서씨 또한 자신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왜 이혼 소송을 감행한 걸까요?
지난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사실을 아내에게 들통난 서씨.
집을 나와 내연녀와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부부는 지난 4년 동안 따로 살며 남남처럼 지내왔는데요.
부부의 전쟁 아닌 전쟁, 시간이 지날수록 극으로 치닫습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제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혼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몰고 갔고...“
아내에게 이혼을 먼저 제안한 남편 서씨.
자신 앞으로 된 논밭이며,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자녀 양육비 등도 부담하겠다며 아내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씨의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바람에 서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데요.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아내가) 애들하고 사이도 갈라놓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혼은 계속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혼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씨는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건, 자신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 “말로는 계속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 집으로만 돌아와라‘ 하는데... 내가 누구 좋은 꼴을 보게 하려고 이혼해주냐..."
그렇다면,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보기 어렵다(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서씨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다소 인정된다면, 유책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고 각자의 영역에서 별거하면서 생활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각자의 혼인 관계들, 생활관계들을 다시 뒤집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최대한 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혼인 관계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파탄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이번 판결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멘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 따지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둘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파탄주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 1년 만에 갖는 첫 아이였습니다.
부부에겐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분만실에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던 아내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돼 병상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남편 박 모씨, 아내 송 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시민: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인터뷰> 성제이 :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아기를 낳아줬고 그런 의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한 남편.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몇년 간은 아내를 열심히 병간호했다는 남편 박씨.
하지만, 점점 발길은 뜸해졌고, 최근 10년 동안은 그마저도 뚝 끊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 박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
그리고 박 씨는 이 여성과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건데요.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거의 찾아오지 않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편은 아이조차 아내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있는 병원을 딱 한번 데려간 게 전부였는데요.
더 기막힌 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빠의 내연녀를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인터뷰> 김에릭 : “용납이 안 되죠. 인간 된 도리로 (아내를) 계속 돌봐줘야 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박 씨가 아내를 그동안 악의적으로 방치해 왔고, 치료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 경제적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편 박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혼인이 파탄됐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져 버리고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멘트>
민법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피운 한 50대는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리포트>
25년 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51살, 서 모씨.
순순히 잘못은 자신이 먼저 저질렀다고 시인합니다.
아내 몰래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마누라한테 들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결국엔 못 버티고 (집을) 나와서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따져볼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데요.
서씨 또한 자신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왜 이혼 소송을 감행한 걸까요?
지난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사실을 아내에게 들통난 서씨.
집을 나와 내연녀와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부부는 지난 4년 동안 따로 살며 남남처럼 지내왔는데요.
부부의 전쟁 아닌 전쟁, 시간이 지날수록 극으로 치닫습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제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혼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몰고 갔고...“
아내에게 이혼을 먼저 제안한 남편 서씨.
자신 앞으로 된 논밭이며,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자녀 양육비 등도 부담하겠다며 아내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씨의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바람에 서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데요.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아내가) 애들하고 사이도 갈라놓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혼은 계속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혼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씨는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건, 자신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 “말로는 계속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 집으로만 돌아와라‘ 하는데... 내가 누구 좋은 꼴을 보게 하려고 이혼해주냐..."
그렇다면,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보기 어렵다(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서씨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다소 인정된다면, 유책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고 각자의 영역에서 별거하면서 생활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각자의 혼인 관계들, 생활관계들을 다시 뒤집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최대한 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혼인 관계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파탄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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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사지 마비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
- 입력 2013-12-17 08:42:28
- 수정2013-12-17 10:28:41
<앵커 멘트>
20년 동안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이번 판결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멘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 따지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둘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파탄주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 1년 만에 갖는 첫 아이였습니다.
부부에겐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분만실에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던 아내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돼 병상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남편 박 모씨, 아내 송 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시민: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인터뷰> 성제이 :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아기를 낳아줬고 그런 의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한 남편.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몇년 간은 아내를 열심히 병간호했다는 남편 박씨.
하지만, 점점 발길은 뜸해졌고, 최근 10년 동안은 그마저도 뚝 끊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 박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
그리고 박 씨는 이 여성과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건데요.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거의 찾아오지 않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편은 아이조차 아내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있는 병원을 딱 한번 데려간 게 전부였는데요.
더 기막힌 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빠의 내연녀를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인터뷰> 김에릭 : “용납이 안 되죠. 인간 된 도리로 (아내를) 계속 돌봐줘야 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박 씨가 아내를 그동안 악의적으로 방치해 왔고, 치료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 경제적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편 박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혼인이 파탄됐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져 버리고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멘트>
민법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피운 한 50대는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리포트>
25년 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51살, 서 모씨.
순순히 잘못은 자신이 먼저 저질렀다고 시인합니다.
아내 몰래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마누라한테 들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결국엔 못 버티고 (집을) 나와서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따져볼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데요.
서씨 또한 자신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왜 이혼 소송을 감행한 걸까요?
지난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사실을 아내에게 들통난 서씨.
집을 나와 내연녀와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부부는 지난 4년 동안 따로 살며 남남처럼 지내왔는데요.
부부의 전쟁 아닌 전쟁, 시간이 지날수록 극으로 치닫습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제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혼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몰고 갔고...“
아내에게 이혼을 먼저 제안한 남편 서씨.
자신 앞으로 된 논밭이며,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자녀 양육비 등도 부담하겠다며 아내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씨의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바람에 서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데요.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아내가) 애들하고 사이도 갈라놓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혼은 계속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혼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씨는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건, 자신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 “말로는 계속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 집으로만 돌아와라‘ 하는데... 내가 누구 좋은 꼴을 보게 하려고 이혼해주냐..."
그렇다면,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보기 어렵다(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서씨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다소 인정된다면, 유책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고 각자의 영역에서 별거하면서 생활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각자의 혼인 관계들, 생활관계들을 다시 뒤집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최대한 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혼인 관계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파탄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병상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기흥 기자가 이번 판결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멘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유책주의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 따지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둘은 헤어져야 한다는 게 파탄주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혼 1년 만에 갖는 첫 아이였습니다.
부부에겐 일생일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분만실에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던 아내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아내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돼 병상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남편 박 모씨, 아내 송 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시민: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인터뷰> 성제이 :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아기를 낳아줬고 그런 의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한 남편.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몇년 간은 아내를 열심히 병간호했다는 남편 박씨.
하지만, 점점 발길은 뜸해졌고, 최근 10년 동안은 그마저도 뚝 끊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 박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
그리고 박 씨는 이 여성과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건데요.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아내를 거의 찾아오지 않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편은 아이조차 아내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있는 병원을 딱 한번 데려간 게 전부였는데요.
더 기막힌 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빠의 내연녀를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인터뷰> 김에릭 : “용납이 안 되죠. 인간 된 도리로 (아내를) 계속 돌봐줘야 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 박 씨가 아내를 그동안 악의적으로 방치해 왔고, 치료비도 병원 측에서 부담해 경제적 희생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편 박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혼인이 파탄됐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져 버리고 권리만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멘트>
민법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피운 한 50대는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리포트>
25년 간, 부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51살, 서 모씨.
순순히 잘못은 자신이 먼저 저질렀다고 시인합니다.
아내 몰래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 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마누라한테 들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결국엔 못 버티고 (집을) 나와서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따져볼 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데요.
서씨 또한 자신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씨는 왜 이혼 소송을 감행한 걸까요?
지난 6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사실을 아내에게 들통난 서씨.
집을 나와 내연녀와 동거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등을 돌린 부부는 지난 4년 동안 따로 살며 남남처럼 지내왔는데요.
부부의 전쟁 아닌 전쟁, 시간이 지날수록 극으로 치닫습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제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혼 소송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아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몰고 갔고...“
아내에게 이혼을 먼저 제안한 남편 서씨.
자신 앞으로 된 논밭이며, 집을 아내에게 주기로 하고, 자녀 양육비 등도 부담하겠다며 아내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씨의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바람에 서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는데요.
<인터뷰> 서 ○○ (음성변조): “(아내가) 애들하고 사이도 갈라놓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혼은 계속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혼 소송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씨는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건, 자신에 대한 보복 감정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 ○○ (음성변조) : “말로는 계속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 집으로만 돌아와라‘ 하는데... 내가 누구 좋은 꼴을 보게 하려고 이혼해주냐..."
그렇다면,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강신업(변호사) :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보기 어렵다(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서씨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다소 인정된다면, 유책주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태현(변호사) :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고 각자의 영역에서 별거하면서 생활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각자의 혼인 관계들, 생활관계들을 다시 뒤집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최대한 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선 혼인 관계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파탄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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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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