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차액 청구 제한…가이드라인 시급

입력 2013.12.19 (21:20) 수정 2013.12.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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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이미 지급된 과거의 임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사 신뢰 회복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대법원이 과거 3년치 임금에까지 통상임금 판결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지극히 재계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다행스럽긴 하지만, 전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들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이 기준으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각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또다시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인터뷰> 손인수(변호사) : "지금 정부가 해야될 게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노사 쌍방으로부터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당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사간 신뢰 회복도 새 국면을 맞은 임금 협상의 필수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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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분 차액 청구 제한…가이드라인 시급
    • 입력 2013-12-19 21:15:28
    • 수정2013-12-20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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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선 이미 지급된 과거의 임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사 신뢰 회복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대법원이 과거 3년치 임금에까지 통상임금 판결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를 두고 노사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지극히 재계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다."

<인터뷰>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다행스럽긴 하지만, 전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들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이 기준으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각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또다시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인터뷰> 손인수(변호사) : "지금 정부가 해야될 게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노사 쌍방으로부터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당장해야 한다."

동시에 노사간 신뢰 회복도 새 국면을 맞은 임금 협상의 필수 요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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