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트위터 일부 계정 일반인 것”

입력 2014.01.07 (07:37) 수정 2014.01.07 (0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기소된 트위터의 일부 계정이 일반인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검찰 논리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검찰은 두 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하며, 트위터 글 121만 건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600여 개를 이용해,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을 대량 전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변호인 측은 개별 사례를 들어 가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트윗을 891건이나 기소한 한 계정은 영화 '변호인' 관련 글을 쓰는 등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의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글을 같은 시각에 재전송했다며 국정원 그룹 활동 계정으로 분류한 일부 계정도 글에 연결된 사이트 주소나 문장 부호 등이 달라, 같은 글을 전송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에 일리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 논리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연히 일반인의 계정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포함해, 변호인의 지적 사항을 다음 공판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댓글 사건 “트위터 일부 계정 일반인 것”
    • 입력 2014-01-07 07:39:31
    • 수정2014-01-07 08:12:23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기소된 트위터의 일부 계정이 일반인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검찰 논리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검찰은 두 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하며, 트위터 글 121만 건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600여 개를 이용해,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을 대량 전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변호인 측은 개별 사례를 들어 가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트윗을 891건이나 기소한 한 계정은 영화 '변호인' 관련 글을 쓰는 등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의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글을 같은 시각에 재전송했다며 국정원 그룹 활동 계정으로 분류한 일부 계정도 글에 연결된 사이트 주소나 문장 부호 등이 달라, 같은 글을 전송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에 일리가 있다며, "검찰의 기소 논리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연히 일반인의 계정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포함해, 변호인의 지적 사항을 다음 공판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