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1.15 (08:05) 수정 2014.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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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6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천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해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이라면 성실히 납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어서 조세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CJ가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단지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 될 뿐이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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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14-01-15 08:12:46
    • 수정2014-01-15 0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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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6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천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해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이라면 성실히 납세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어서 조세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CJ가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단지 세금을 다시 부과하면 될 뿐이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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