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01.22 (19:09) 수정 2014.0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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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공사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황 모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6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황 모 씨에게서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받은 현금 1억 6천여 만 원은 인천 무의도 연수원 건설과 관련해 산림청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 등 시가 400만 원 가량의 선물만 청탁 목적이 아닌 생일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잃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받은 돈도 거액인데다 황 씨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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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4-01-22 19:10:46
    • 수정2014-01-22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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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공사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황 모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6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황 모 씨에게서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받은 현금 1억 6천여 만 원은 인천 무의도 연수원 건설과 관련해 산림청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 등 시가 400만 원 가량의 선물만 청탁 목적이 아닌 생일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잃어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받은 돈도 거액인데다 황 씨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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