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부 지침에 노동계 반발…쟁점은?

입력 2014.01.24 (21:27) 수정 2014.0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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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밝힌 통상임금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으로 지침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적용 가이드 라인의 핵심 원칙입니다.

<인터뷰> 고용부 관계자 : "초과 근로 시간에 지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 이전에 퇴직해도 일한 날 만큼 계산해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령 4월과 6월에 정기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5월에 퇴사했을 때, 일한 날짜 만큼 받는 규정이 노사 단체협약에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에 없다고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사용자 : "편의적으로 지침을 왜곡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소급분을 받을 수 없다는 '신의칙 적용'을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라도 기존 노사간 단체협약이 있으면 추가로 임금지급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이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훈중 :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해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새 지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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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정부 지침에 노동계 반발…쟁점은?
    • 입력 2014-01-24 21:28:13
    • 수정2014-01-24 2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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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밝힌 통상임금 적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으로 지침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적용 가이드 라인의 핵심 원칙입니다.

<인터뷰> 고용부 관계자 : "초과 근로 시간에 지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여금이 나오는 달 이전에 퇴직해도 일한 날 만큼 계산해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가령 4월과 6월에 정기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5월에 퇴사했을 때, 일한 날짜 만큼 받는 규정이 노사 단체협약에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에 없다고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사용자 : "편의적으로 지침을 왜곡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처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소급분을 받을 수 없다는 '신의칙 적용'을 놓고도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라도 기존 노사간 단체협약이 있으면 추가로 임금지급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이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훈중 :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해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새 지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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