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휴대전화, 알고 보니 ‘중고폰’
입력 2014.01.26 (07:17)
수정 2014.0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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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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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휴대전화, 알고 보니 ‘중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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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26 07:21:32
- 수정2014-01-26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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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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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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