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휴대전화, 알고 보니 ‘중고폰’

입력 2014.01.26 (07:17) 수정 2014.0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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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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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산 휴대전화, 알고 보니 ‘중고폰’
    • 입력 2014-01-26 07:21:32
    • 수정2014-01-26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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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도, 판매점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김00(피해 소비자):"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윤00(피해자):"(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녹취>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유통이 많잖습니까. 대리점들이...저희들 쪽에서도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제조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점들도 자기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에 이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봉인까지 된 새 포장상자 안에 어떻게 중고품이 들어가 있는지, 업체는 물론 관계 당국조차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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