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무산…공제 혜택 감소
입력 2014.01.27 (23:41)
수정 2014.01.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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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회사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 예년과 달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한 기업이 많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요즘 회사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 예년과 달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한 기업이 많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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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1-28 08:20:49
<앵커 멘트>
요즘 회사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 예년과 달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한 기업이 많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요즘 회사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 예년과 달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늘었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건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한 기업 직원들에게 예상 환급액을 물어봤습니다.
<녹취>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 작년보다 늘어난 분 손들어 주세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직원이 11명 중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동준 과장의 연말정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동준(35살/과장) :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토해내는 구조가 돼서 처음에 계산할 때 황당했었고…"
재작년 9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든 대신 환급금도 줄게 됐는데, 연간으로는 지난해 처음 적용한 기업이 많아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일부 공제항목이 없어지고, 한도가 신설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영림(세무사) : "장기주택마련공제가 종료됐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지난해보다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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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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