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특별사면·운전 벌점 등 290만 명 감면

입력 2014.01.28 (21:10) 수정 2014.01.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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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순수 생계형 민생사범만 사면해주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를 감면해줬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강조한 이번 특사의 특징은 '순수 서민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초범,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으로 제한돼 모두 5천925명에 그쳤습니다.

유사한 민생 사면으로 대상자가 만여명에 달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이나 시국, 공안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도 대규모로 구제받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명,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면제 4만명 등 모두 290만명이 감면조치를 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사면이 이뤄졌던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 달 22일 사이에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 예전에 한차례 감면을 받았던 사람, 상습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경찰 민원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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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특별사면·운전 벌점 등 290만 명 감면
    • 입력 2014-01-28 21:11:23
    • 수정2014-01-28 22:02:44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순수 생계형 민생사범만 사면해주고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를 감면해줬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강조한 이번 특사의 특징은 '순수 서민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초범,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으로 제한돼 모두 5천925명에 그쳤습니다.

유사한 민생 사면으로 대상자가 만여명에 달했던 지난 2008년과 2009년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이나 시국, 공안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 :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운전자들도 대규모로 구제받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명,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면제 4만명 등 모두 290만명이 감면조치를 받았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사면이 이뤄졌던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 달 22일 사이에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 예전에 한차례 감면을 받았던 사람, 상습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경찰 민원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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