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혐의’ 전재용·이창석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4.02.12 (12:19) 수정 2014.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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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전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용 씨 등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용 씨는 재판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9월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며 천 7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내놨고, 재산환수팀이 이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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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탈세 혐의’ 전재용·이창석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4-02-12 12:21:41
    • 수정2014-02-12 1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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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 씨.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전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용 씨 등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 땅을 파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용 씨는 재판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9월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며 천 7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내놨고, 재산환수팀이 이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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