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입력 2014.02.13 (07:23)
수정 2014.02.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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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포탈액의 절반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받고 나온 전재용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녹취> 전재용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27억 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검찰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벌금 40억 원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에도 70억원 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포탈액의 절반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받고 나온 전재용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녹취> 전재용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27억 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검찰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벌금 40억 원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에도 70억원 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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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벌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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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3 07:24:37
- 수정2014-02-13 0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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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포탈액의 절반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받고 나온 전재용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녹취> 전재용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27억 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검찰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벌금 40억 원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에도 70억원 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세포탈액의 절반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받고 나온 전재용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녹취> 전재용 :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27억 여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검찰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포탈 세액의 절반인 13억 천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벌금 40억 원을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에도 70억원 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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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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