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최대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4.02.14 (19:16) 수정 2014.02.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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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손님에게 1회 용품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선 장례식장 등 업체의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둔 뒤 법을 어긴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의 장례식장.

1회용품에 음식을 담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1회용품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돼 결혼이나 회갑연, 장례식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객실에 조리나 세척 시설을 갖춘 곳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상주나 상조회사 등이 1회용품을 준비해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회갑연 장소는 조리나 세척 시설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담당 과장 : "환경을 살리고 1회 용품 사용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낭비를 고려해 법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일선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손 씻는곳이 구석에 있는데 이것도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부는 업체들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1회용품 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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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1회용품 규제…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4-02-14 19:20:33
    • 수정2014-02-14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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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손님에게 1회 용품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선 장례식장 등 업체의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을 둔 뒤 법을 어긴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의 장례식장.

1회용품에 음식을 담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서 1회용품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돼 결혼이나 회갑연, 장례식에서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객실에 조리나 세척 시설을 갖춘 곳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상주나 상조회사 등이 1회용품을 준비해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회갑연 장소는 조리나 세척 시설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담당 과장 : "환경을 살리고 1회 용품 사용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낭비를 고려해 법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일선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손 씻는곳이 구석에 있는데 이것도 규제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부는 업체들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1회용품 규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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