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2.15 (06:09)
수정 2014.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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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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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횡령’ 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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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15 06:11:34
- 수정2014-02-15 09:06:00
![](/data/news/2014/02/15/2809235_70.jpg)
<앵커 멘트>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회장,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재빨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것이라는 이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자금을 마음대로 써왔고,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도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서 세금 260억 여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안정호(변호사) : "일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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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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