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설 기구로 친일 재산 환수해야”

입력 2014.03.01 (21:09) 수정 2014.03.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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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

이런 말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년 동안 대대적인 친일재산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여의도의 1.5배인 13제곱킬로미터의 친일파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천억 원이 넘지만 주요 친일파 재산의 3%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대부분이 현금과 미술품으로 전환된 동산인데다 재산추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해산돼 환수할 방안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시대 후작이었던 이해승, 자작을 지낸 민영은.

친일파들이 남긴 토지를 달라는 후손들의 요구를 항소심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국가 환수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종결된 90건 중 8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승소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위헌소송을 낸 친일재산환수특별법마저 지난해 합헌 판정을 받으면서 재산 환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제에 작위만 받아도 친일행위이고, 제3자에게 땅을 팔았어도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친일 행위로 조성된 것이라면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4년 전 종료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6건 외엔 더 이상 추적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남은 친일재산 대부분이 추적하기 힘든 귀금속과 고서화 등 동산입니다.

<인터뷰>장완익(변호사/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앞으로도 친일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은 이미 국고로 귀속된 것보다 수십배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배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의미 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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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1 20:48:35
    • 수정2014-03-01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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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는 3대가 잘 산다."

이런 말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년 동안 대대적인 친일재산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여의도의 1.5배인 13제곱킬로미터의 친일파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공시지가로 천억 원이 넘지만 주요 친일파 재산의 3%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대부분이 현금과 미술품으로 전환된 동산인데다 재산추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해산돼 환수할 방안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시대 후작이었던 이해승, 자작을 지낸 민영은.

친일파들이 남긴 토지를 달라는 후손들의 요구를 항소심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국가 환수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종결된 90건 중 8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승소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위헌소송을 낸 친일재산환수특별법마저 지난해 합헌 판정을 받으면서 재산 환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일제에 작위만 받아도 친일행위이고, 제3자에게 땅을 팔았어도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친일 행위로 조성된 것이라면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4년 전 종료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6건 외엔 더 이상 추적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남은 친일재산 대부분이 추적하기 힘든 귀금속과 고서화 등 동산입니다.

<인터뷰>장완익(변호사/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앞으로도 친일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은 이미 국고로 귀속된 것보다 수십배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배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의미 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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