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월세소득자, 세 부담 줄여준다

입력 2014.03.06 (07:20) 수정 2014.03.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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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올해와 내년도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데,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나머지 40% 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이라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소득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83만 원인 월세 소득세가 이번 보완책을 통해 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3년치 월세 소득까지 한꺼번에 과세하려던 방안도 월세 수입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전세금 10억 원 정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4억 원 정도부터 세금을 내야하지만,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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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월세소득자, 세 부담 줄여준다
    • 입력 2014-03-06 07:22:45
    • 수정2014-03-06 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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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최근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자,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올해와 내년도 월세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그 뒤부턴 14%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데, 월세 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줘, 나머지 40% 소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이른바 '생계형' 임대인이라면 4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생활자 등은 월세 소득 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연간 근로소득 5천만 원에 월세 소득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83만 원인 월세 소득세가 이번 보완책을 통해 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3년치 월세 소득까지 한꺼번에 과세하려던 방안도 월세 수입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2주택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전세금 10억 원 정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4억 원 정도부터 세금을 내야하지만,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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