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식사·돈 받으면 50배 과태료”

입력 2014.03.09 (07:14) 수정 2014.03.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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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는 물론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식사 대접만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발디딜 틈조차 없이 밀려든 사람들이 책값을 봉투에 담아 상자에 밀어넣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됩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출판기념회를 하면 돈도 모이고 홍보효과도 있고, 세 과시도 되기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를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돼온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됐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공짜 식사나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마예정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아도 10배까지 물어야합니다.

<녹취> 정OO(과태료 낸 혼주) : "축의금을 내고 갔는지 안 내고 갔는지 저는 모르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 10배를 내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제공받은 돈이나 식사 등이 백만원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4시간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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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지방선거…식사·돈 받으면 50배 과태료”
    • 입력 2014-03-09 07:42:18
    • 수정2014-03-09 0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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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는 물론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식사 대접만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발디딜 틈조차 없이 밀려든 사람들이 책값을 봉투에 담아 상자에 밀어넣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됩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출판기념회를 하면 돈도 모이고 홍보효과도 있고, 세 과시도 되기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를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돼온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됐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공짜 식사나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마예정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아도 10배까지 물어야합니다.

<녹취> 정OO(과태료 낸 혼주) : "축의금을 내고 갔는지 안 내고 갔는지 저는 모르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 10배를 내라고 해서 너무 황당하고..."

제공받은 돈이나 식사 등이 백만원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4시간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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