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영업 중단 요청 ‘두낫콜’ 모든 금융업에 도입
입력 2014.03.10 (12:08)
수정 2014.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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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화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이른바 '두낫콜' 시스템이 모든 금융 업종에 도입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5년 이상 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됩니다.
5년 이내라도 고객이 개인정보 폐기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고객이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의 필수 절차인 만큼 고객이 신용조회 중단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까지 높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분야 외에도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화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이른바 '두낫콜' 시스템이 모든 금융 업종에 도입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5년 이상 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됩니다.
5년 이내라도 고객이 개인정보 폐기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고객이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의 필수 절차인 만큼 고객이 신용조회 중단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까지 높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분야 외에도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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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0 14:45:48
<앵커 멘트>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화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이른바 '두낫콜' 시스템이 모든 금융 업종에 도입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5년 이상 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됩니다.
5년 이내라도 고객이 개인정보 폐기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고객이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의 필수 절차인 만큼 고객이 신용조회 중단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까지 높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분야 외에도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화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이른바 '두낫콜' 시스템이 모든 금융 업종에 도입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5년 이상 정보를 보관해서도 안됩니다.
5년 이내라도 고객이 개인정보 폐기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중인 이른바 '두낫콜'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사와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고객이 금융사의 신용조회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의 필수 절차인 만큼 고객이 신용조회 중단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까지 높여 최대 수천억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분야 외에도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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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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