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 30일 전 취소 전액 환불 가능

입력 2014.03.20 (12:13) 수정 2014.03.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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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해외여행 계약을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수리 과정에서 재활용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전에는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장면이 뚫리는 부식도 보통 차량 구입후 3년이 넘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재생 부품이 사용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수리시점부터 새롭게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늘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사업자 과실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철도와 화물, 가전제품 설치업에서는 연착이나 설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밖에,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오토캠핑장 계약 취소와 관련해 기존에는 분쟁해결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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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계약 30일 전 취소 전액 환불 가능
    • 입력 2014-03-20 12:15:24
    • 수정2014-03-20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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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해외여행 계약을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수리 과정에서 재활용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전에는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장면이 뚫리는 부식도 보통 차량 구입후 3년이 넘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재생 부품이 사용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수리시점부터 새롭게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늘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사업자 과실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철도와 화물, 가전제품 설치업에서는 연착이나 설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밖에,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오토캠핑장 계약 취소와 관련해 기존에는 분쟁해결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숙박업 계약 취소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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