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억 원 대신 ‘일당 2천만 원’ 노역”

입력 2014.03.26 (21:17) 수정 2014.03.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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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 대신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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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60억 원 대신 ‘일당 2천만 원’ 노역”
    • 입력 2014-03-26 21:21:18
    • 수정2014-03-26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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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 대신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모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 원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3백일 동안 노역을 한 뒤 벌금을 탕감받았다며,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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