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음식물 분쇄기’ 2년 후 허용…가능 지역은?

입력 2014.04.02 (21:18) 수정 201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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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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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2 21:19:47
    • 수정2014-04-02 2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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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방의 골칫거리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음식물 분쇄깁니다.

주방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바로 흘려보내는 건데요.

지금까진 음식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분쇄기만 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거해서 버려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불법 개조품이나 미인증 제품이 은밀하게 설치돼 왔는데요.

지난해에만 판매업체 11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턴 달라집니다.

제한적이지만, 100% 갈아 버릴 수 있는 분쇄기를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쓰고 있는 주부 이미화 씨.

악취나 내다버릴 때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개수대에 넣고 분쇄기만 작동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미화 :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정부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찌꺼기를 전량 배출하는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지역은 제한됩니다.

분쇄기에서 나온 음식물 폐수가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하수관이 90% 이상인 서울 등 기존 도시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종시 등 신도시에서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 하수관이 막히는 걸 막기 위해 배수설비의 경사와 하수관로의 유속 등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터뷰> 환경부 과장 : "배수 설비도 갖춰야 되고, 하수처리장 역량도 있어야. 전국적으로 10% 정도가 허용되지 않을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제 등 불법유통 근절방안 등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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