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선장 책임” 피의자 신분 전환 방침

입력 2014.05.05 (06:29) 수정 2014.05.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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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엔 휴가를 갔지만 상습적인 세월호의 과적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씨는 상습적인 과적을 비롯해 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 선장 가족 : "배를 못타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지난달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인천-제주 노선을 4번 운항하면서 4번 모두 안전 기준인 화물 '천 70톤'의 2배가 넘는 화물을 실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이 상습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선장의 묵인 없이는 이런 상습 과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적 운항을 했던 신 선장도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선장측은 청해진 해운에 배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개조할 당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도 변명일 수 있다는 게 수사본부의 시각입니다.

신 선장이 사고 직후 수색작업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몇 차례 거부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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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선장 책임” 피의자 신분 전환 방침
    • 입력 2014-05-05 06:30:27
    • 수정2014-05-05 0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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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엔 휴가를 갔지만 상습적인 세월호의 과적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씨는 상습적인 과적을 비롯해 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 선장 가족 : "배를 못타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지난달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인천-제주 노선을 4번 운항하면서 4번 모두 안전 기준인 화물 '천 70톤'의 2배가 넘는 화물을 실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이 상습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원래 선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선장의 묵인 없이는 이런 상습 과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적 운항을 했던 신 선장도 세월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선장측은 청해진 해운에 배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개조할 당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도 변명일 수 있다는 게 수사본부의 시각입니다.

신 선장이 사고 직후 수색작업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몇 차례 거부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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