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후보자, ‘차떼기’ 연루 벌금형

입력 2014.06.17 (23:44) 수정 2014.06.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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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당시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결과 벌금 천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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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7 23:46:31
    • 수정2014-06-18 0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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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당시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결과 벌금 천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 후보자는 대선 직전 기업들로부터 거둔 돈 가운데 5억 원을 이인제 의원 측에 건넸습니다.

자민련 총재 대행이던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2억 5천만원이 든 상자 2개를 겐넸다는 겁니다.

단순전달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이 후보자가 취재결과 이 사건으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지난 시절 불미스러웠던 일에 관해 늘 국민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차떼기 전달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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