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2년간 3차례 적발시 ‘퇴출’

입력 2014.06.18 (12:27) 수정 2014.06.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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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안에 세차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기사가 2년 동안 3차례 이상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조정실 심사를 통과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 요금 징수 등을 하다가 2년 동안 3번 적발된 택시기사는 과태료 60만 원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3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차량의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처벌되며 사업 정지와 감차,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도 승차거부 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택시 업계는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 수십 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는 조치는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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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거부’ 택시 2년간 3차례 적발시 ‘퇴출’
    • 입력 2014-06-18 12:28:17
    • 수정2014-06-18 12:58:56
    뉴스 12
<앵커 멘트>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안에 세차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기사가 2년 동안 3차례 이상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조정실 심사를 통과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 요금 징수 등을 하다가 2년 동안 3번 적발된 택시기사는 과태료 60만 원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번째는 과태료 40만원에 3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차량의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처벌되며 사업 정지와 감차,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동안 관련법에도 승차거부 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택시 업계는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 수십 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는 조치는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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