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도 VTS 근무 태만 확인

입력 2014.07.01 (06:28) 수정 2014.07.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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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해 구조 시간을 놓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관제실 CCTV 영상도 모두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6분.

<녹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 "세월호, 진도연안VTS, 감도 있습니까?"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급격하기 기울기 시작하고 18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18분을 허비한 데는 진도 관제센터 관제사들의 근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제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2개 구역을 세 시간씩 교대로 관제하는 과정에서 당직근무자 일부가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관제실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무 상황이 찍힌 관제실 CCTV 영상이 사고 이후 모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CCTV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형준(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장) : "(CCTV가) 오작동을 해서 사고 이후에 떼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관제사 등 해경관계자 10여 명을 소환해 근무일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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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진도 VTS 근무 태만 확인
    • 입력 2014-07-01 06:29:16
    • 수정2014-07-01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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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해 구조 시간을 놓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관제실 CCTV 영상도 모두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6분.

<녹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 "세월호, 진도연안VTS, 감도 있습니까?"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급격하기 기울기 시작하고 18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18분을 허비한 데는 진도 관제센터 관제사들의 근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제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2개 구역을 세 시간씩 교대로 관제하는 과정에서 당직근무자 일부가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관제실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무 상황이 찍힌 관제실 CCTV 영상이 사고 이후 모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CCTV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형준(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장) : "(CCTV가) 오작동을 해서 사고 이후에 떼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관제사 등 해경관계자 10여 명을 소환해 근무일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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