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고발’ 강수…“인권위 제소”

입력 2014.07.03 (23:52) 수정 2014.07.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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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조퇴투쟁 주동자와 전교조 전임자 1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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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고발’ 강수…“인권위 제소”
    • 입력 2014-07-03 23:53:32
    • 수정2014-07-04 0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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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퇴투쟁 주동자와 전교조 전임자 10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이들은 지날 달 전교조가 벌인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입니다.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조퇴투쟁땐 각 교육청에 핵심 가담자만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고발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집단행위이고 정치성이 있는 거라고 본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교조는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며 공익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 교육부가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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