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꼴 “택배 사고”…예방법은?
입력 2014.08.29 (00:07)
수정 2014.08.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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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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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29 00:09:15
- 수정2014-08-29 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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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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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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