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꼴 “택배 사고”…예방법은?

입력 2014.08.29 (00:07) 수정 2014.08.29 (0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명 중 3명꼴 “택배 사고”…예방법은?
    • 입력 2014-08-29 00:09:15
    • 수정2014-08-29 00:59:24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유지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70만 원짜리 밍크 목도리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택배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이 분실됐지만 10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10만 원이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OO(배송사고 피해 소비자) : "고가품은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건데) 기재된 금액만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친구에게 줄 고급 과자를 배송 의뢰한 이 모 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원이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이 같은 배송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34%,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나 됐습니다.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변질, 분실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사고로 택배 업체에 피해 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미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 "만약에 훼손이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입증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