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 AG 기간에 인천서 운영

입력 2014.09.11 (16:23) 수정 2014.09.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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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이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에서 운영된다.

11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번 대회 기간에 인천에 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에 CAS가 임시 법정을 개설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최상위 법원으로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대회 기간에 CAS는 제소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는 운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고 말했다.

CAS는 올림픽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부터 개최지에서 임시 법정을 운영해왔다.

국제종합대회에서는 경기 규정의 애매한 적용, 심판판정 논란, 선수의 출전자격, 징계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불거지곤 했다.

국내에서는 쇼트트랙 김동성, 기계체조 양태영, 펜싱 신아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등의 오심 피해 논란 때문에 CAS가 인구에 회자됐다.

그러나 CAS는 규정 오적용,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닌 인간적 실수에 따른 오심은 원칙적으로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CAS는 최근 우루과이 축구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의 제재를 경감해 주목을 받았다.

수아레스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 수비수를 깨물어 활동정지 4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CAS는 훈련 참여, 경기장 출입까지 금지하는 징계는 과하다며 공식경기에만 출전하지 못하는 선으로 활동정지의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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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1 16:23:55
    • 수정2014-09-11 18:18:09
    연합뉴스
스포츠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이 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에서 운영된다.

11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번 대회 기간에 인천에 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개최지에 CAS가 임시 법정을 개설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최상위 법원으로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대회 기간에 CAS는 제소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린다는 운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분쟁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고 말했다.

CAS는 올림픽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부터 개최지에서 임시 법정을 운영해왔다.

국제종합대회에서는 경기 규정의 애매한 적용, 심판판정 논란, 선수의 출전자격, 징계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불거지곤 했다.

국내에서는 쇼트트랙 김동성, 기계체조 양태영, 펜싱 신아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등의 오심 피해 논란 때문에 CAS가 인구에 회자됐다.

그러나 CAS는 규정 오적용,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닌 인간적 실수에 따른 오심은 원칙적으로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CAS는 최근 우루과이 축구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의 제재를 경감해 주목을 받았다.

수아레스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 수비수를 깨물어 활동정지 4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CAS는 훈련 참여, 경기장 출입까지 금지하는 징계는 과하다며 공식경기에만 출전하지 못하는 선으로 활동정지의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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