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집행유예 4년”

입력 2014.09.11 (17:00) 수정 2014.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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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망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종북세력에 적극 대응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군다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인만큼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해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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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집행유예 4년”
    • 입력 2014-09-11 17:03:02
    • 수정2014-09-1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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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망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종북세력에 적극 대응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군다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인만큼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해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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