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판정 논란, ‘24시간 내’ 끝난다

입력 2014.09.13 (12:11) 수정 2014.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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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대 대회와 달리 경기장 안팎의 분쟁이 하루 안에 결판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 인천 아시안게임 규정을 통해 사건 처리 시한을 24시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CAS는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리 시간이 길어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재위원장의 권한으로 판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중재하는 최상위 법원이다. 판결은 분쟁의 종지부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 스포츠 법원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출장 재판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이클 황(싱가포르) 위원장을 포함한 중재위원 7명은 개회 4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재판소를 운영한다.

CAS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건 접수에서부터 심리, 청문회, 판결까지 모두 영어로만 처리하기로 했다.

판결은 중재위원의 다수결로 이뤄지며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심리 대상은 판정 불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나 국제연맹의 규정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 선수자격 시비 등 다양하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이 CAS에 사건을 제소한 적이 있다.

당시 CAS는 심판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오심은 번복할 수 없다며 양태영의 요구를 기각했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상대를 깨문 우루과이 축구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가 CAS를 통해 제재를 경감받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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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AG 판정 논란, ‘24시간 내’ 끝난다
    • 입력 2014-09-13 12:11:44
    • 수정2014-09-13 12:11:56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대 대회와 달리 경기장 안팎의 분쟁이 하루 안에 결판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 인천 아시안게임 규정을 통해 사건 처리 시한을 24시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CAS는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리 시간이 길어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재위원장의 권한으로 판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중재하는 최상위 법원이다. 판결은 분쟁의 종지부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이 스포츠 법원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출장 재판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이클 황(싱가포르) 위원장을 포함한 중재위원 7명은 개회 4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재판소를 운영한다. CAS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건 접수에서부터 심리, 청문회, 판결까지 모두 영어로만 처리하기로 했다. 판결은 중재위원의 다수결로 이뤄지며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심리 대상은 판정 불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나 국제연맹의 규정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 선수자격 시비 등 다양하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이 CAS에 사건을 제소한 적이 있다. 당시 CAS는 심판이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오심은 번복할 수 없다며 양태영의 요구를 기각했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상대를 깨문 우루과이 축구스타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가 CAS를 통해 제재를 경감받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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