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다이어트’…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입력 2014.09.25 (12:11) 수정 2014.09.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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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광고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신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엉터리 시험을 근거로 과장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등 외국계 5개 업체와 휠라, 르카프 등 국내 업체 4곳에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신발 업체들은 기능성 신발을 신으면 허벅지 근육이 20% 활성화된다거나 칼로리 소모량이 10% 늘어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습니다.

또, 걷기만 해도 다리가 날씬해지거나 몸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의 자체 시험자료를 조사한 결과, 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5명에서 12명에 불과하거나 측정 시간을 10걸음에서 최대 2분 30초 정도로 짧게 잡는 등 조건이 불합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칼로리 소모량을 아예 측정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는 국내 특허를 세계 특허처럼 광고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인증이 없는데도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리복과 핏플랍, 뉴발란스 등 3개 업체의 경우 해외 본사가 이런 광고 자료를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한 점을 인정해 처음으로 해외 본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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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 입력 2014-09-25 12:13:46
    • 수정2014-09-25 13:48:27
    뉴스 12
<앵커 멘트>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광고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신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엉터리 시험을 근거로 과장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등 외국계 5개 업체와 휠라, 르카프 등 국내 업체 4곳에 과징금 10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신발 업체들은 기능성 신발을 신으면 허벅지 근육이 20% 활성화된다거나 칼로리 소모량이 10% 늘어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습니다.

또, 걷기만 해도 다리가 날씬해지거나 몸매를 관리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 업체들의 자체 시험자료를 조사한 결과, 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5명에서 12명에 불과하거나 측정 시간을 10걸음에서 최대 2분 30초 정도로 짧게 잡는 등 조건이 불합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칼로리 소모량을 아예 측정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내 업체는 국내 특허를 세계 특허처럼 광고하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인증이 없는데도 인증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리복과 핏플랍, 뉴발란스 등 3개 업체의 경우 해외 본사가 이런 광고 자료를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한 점을 인정해 처음으로 해외 본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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